공고/고시
| 제목 |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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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과 |
| 내용 |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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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3-13 |

국가상징
입법예고문(「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