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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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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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6-303호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태 백 시 장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등기우편(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025년 1월~11월 단속건 발송 반송분(세부명단: “붙임”참고) 3. 공고기간: 2026. 3. 13. ~ 3. 29.(16일간) 4. 상기 공고 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태백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교통과 교통지도팀), FAX(033-550-2923)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께서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 및 납부조치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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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3-13 |

국가상징
주정차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