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산림과 |
| 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
| 파일 |
|
| 게시일 | 2026-03-24 |

국가상징
자연공원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03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