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고시 |
|---|---|
| 작성자 | 공간정보과 |
| 내용 |
『태백근로자 숙소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관련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지적도근점) 성과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점 종류 및 수량: 지적도근점 12점 2. 소재지: 태백시 황지동 155-2번지 일대 3. 설치목적: 태백 근로자숙소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4. 점의번호: G_5394 ~ G_5405 5. 설 치 일: 2026. 2. 6. 6. 검 사 일 : 2026. 3. 17. 7. 세부내역: [붙임]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조서 참조 8. 성과보관: 태백시청(공간정보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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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3-24 |

국가상징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pdf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