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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공고 알림
작성자 건설과
내용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 및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 명칭 :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2. 모집인원 : 50명 내외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자격요건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앙·지방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건설업무와 관련된 태백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대학교] 부교수 이상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및 기사이상 자격증 소유자
- [지역 전문 기술인] 6급 이상 전직 기술직 공무원
5. 위원회 구성: 총 6개 소분야(토목, 건축, 환경, 기계, 전기, 소방)
6. 위원 선정기준
◦ 기관, 단체 등 후보자 추천 및 개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 관련법령에 의한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른 유사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 실적 우수자 우대
- 여성 위원 우선 위촉(40% 범위 내)
- 기술자 및 학위취득자와 분야별 전문가로서 강원도 출신 또는 연고자 우선
※ 도내업체, 도출신 출향인사, 도내 대학출신 등
-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 안배 (학계, 시공․용역업체, 단체 등)
- 전문분야별 최소인원 유지(분야별 후보자 3명이하인 경우 전원 위촉)
7. 위원후보 신청요령
◦ 태백시 홈페이지에서(http://www.taebaek.go.kr)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시정소식 ⇨ 공고/고시)
※ 단체 : <서식1>, <서식2> 제출 / 개인 : <서식2>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태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및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명단은 태백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건설과 도로철도시설팀(☎ 033-550-2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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