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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예방백신 추가접종 실시명령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1-356호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이 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전지역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태백시장


 1. 목    적 : 구제역 재발방지

 2. 지    역 : 태백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연초 2월달에 접종한 모든 소, 웅돈

 4. 실시기간 : 2011. 7. 14 ~ 접종 완료시까지

 5. 기타사항 :

   ○ 접종방법 : 농가 자가접종

   ○ 농가예방접종 후 실시대장 기록 철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태백시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550-2113)

파일
게시일 2011-07-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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