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구제역 예방백신 추가접종 실시명령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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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356호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정기 예방접종이 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 전지역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태백시장
1. 목 적 : 구제역 재발방지 2. 지 역 : 태백시 전지역 3. 대상가축 : 연초 2월달에 접종한 모든 소, 웅돈 4. 실시기간 : 2011. 7. 14 ~ 접종 완료시까지 5. 기타사항 : ○ 접종방법 : 농가 자가접종 ○ 농가예방접종 후 실시대장 기록 철저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태백시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550-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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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