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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357호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예규 제 244호(2009.6.10.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1년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 지원 및 특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중 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따른 금고선정의 경쟁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가 있어 이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성체계 : : 본문 12조 및 부칙,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구성


     용어정의 추가(안 제2조)

      -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금고지정 등 용어를 규정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직영기업은 적용 제외

      금고지정의 수의방법 지정 대상 일부조항 삭제(안 제4조)

       -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지정하는 경우

      금고의 지정 기준 변경(안 제5조)

       - 별표 1 : 일부조항 추가, 배점 조정

       - 별표 2 : 구체적인 배점 기준 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안 제6조)

       - 7명에서  9~12명으로

       - 위촉인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244-3번지)                  

           (우편번호:235-701)

   - 전화번호 : 033-550-2671, FAX : 033-550-2926





파일
게시일 2011-07-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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