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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아동보호구역 방범CCTV)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531호


아동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아동보호구역에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사회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05.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아동보호구역에 각종 강력범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0. 05 ~ 2011. 10. 24 (20일간)



 5. 설치장소 : 아동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장소 4개소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관내 아동보호구 방범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0.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태백시장 (사회복지과)에게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9)

    라. 보내실 곳 :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1-10-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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