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아동보호구역 방범CCTV)설치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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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531호
아동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아동보호구역에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사회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0. 05.
태 백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관내 아동보호구역에 각종 강력범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0. 05 ~ 2011. 10. 24 (20일간)
5. 설치장소 : 아동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장소 4개소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관내 아동보호구역 방범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0.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태백시장 (사회복지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9) 라. 보내실 곳 :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4)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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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