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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강원도 태백시 공고 제2011-5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 제101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받는 사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6.

                               강원도 태백시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10. 06. ~ 2011. 10. 20.

3. 게시장소 : 태백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4.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7-8(16/1) 주공아파트 211동 104호 홍은주 외 12건

             “붙임”

5.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4항

6. 공고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미수납되어 「지방세법」제28조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하오니 재산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동안 의견 미제출시 재산압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고지서교부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033-550-3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1-10-0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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