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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1- 542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10.  13.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1. 10. 14 ~ 2011. 10. 28(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1)
6.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1-10-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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