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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551호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축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취지


   지역축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반영

  도록 권고한 사항과 그동안 축제위원회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눈축제 준비로 인하여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여건상, 태백산해맞이  

       제를  개최하기  어렵고,  축제개최의  실익이  없어  폐지코자  함.  (안 제1조의 2)

   나. 위원회의 기능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제4호)

   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인 내외”

      를 "30인 이내”로 변경(안 제3조 1항)

   라. 축제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위원임기(기존 1년)를 2년으로 조정

              (안 제4조 제1항)

      마.   회의참석이 저조한 위원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명시 (안 제5조 제4호)

   바. 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특정위원의 제척사유와 이해

         당사 자가 기피신청이 가능함을 명시 (안 제8조 제3항, 제4항)

   사. 기부금품으로 재원마련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함.

       (안 제10조 제1항, 제3항)

   아. 축제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며 축제개최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신설 관련)

   자. 위원회는 기능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자 출석을 통해 의견청취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신설관련)

   차. 위원들의  회의참석시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15조 신설관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관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 전   화 : 033-550-2085, 팩  스 : 033-55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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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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