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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578호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의 조치)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의 보호조치 사실을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태  백  시  장



1. 유기동물내역

   “ 유기동물(개) 사진참조”

2. 공고기간 : 2011. 11. 1. ~ 2011. 11. 11. (10일)

3. 해당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청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동물보호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태백시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함.

4. 기타사항 :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나타날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파일
게시일 2011-11-0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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