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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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 578호
유기동물발생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의 조치)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의 보호조치 사실을 소유자등이 알 수 있도록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태 백 시 장
1. 유기동물내역 “ 유기동물(개) 사진참조”
2. 공고기간 : 2011. 11. 1. ~ 2011. 11. 11. (10일)
3. 해당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청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동물보호법 제 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 12조 및 민법 제 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태백시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함.
4. 기타사항 :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 나타날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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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