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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 보호조치 만료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신청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579호


유기동물 보호조치 만료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신청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에 의거 태백시 관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만료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등이 알 수 있도록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태  백  시  장

 

1. 유기동물내역

   “ 유기동물(개) 사진참조”

2. 공고기간 : 2010. 11.  1. ~ 2010.  11. 11. (10일)

3.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자 및 동물보호법 제5조에 의한 분양 대상 민간단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시 농정산림과(☎550-21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대상 민간단체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輔助犬)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  받은 교정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파일
게시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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