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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관내 우범지역 및 차량 도주 예상지역에 강력범죄사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07.

                                                            태백시장

1. 사 업 명 :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공사

 2. 변경내용 

연번

설 치 장 소

주   소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1

황지고 정문 교차로

좌동

 태백시 번영로(황지동 207-14도)

 

2

황지체육사 뒤

좌동

 태백시 시장남1길(황지동 33-111도)

 

3

 학마을(교수촌) 주변

좌동

태백시 학마을길(황지동 180-46도)

 

4

장명사공원

태백역 수화물 후문 앞

태백시 서황지로(황지동 368-242도)

범죄 발생률 증가

5

사군드리 마을 입구

구 철암역앞 주차장 앞

 태백시 동태백로389(철암동)

범죄 발생률 증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 고 방 법 :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1. 07 ~ 2011. 11. 27 (20일간)

 6. 의견제출

  ○ 위와 같이 변경된 CCTV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1.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태백시장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범지역 방범 및 무인교통감시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5)

    라. 보내실 곳 :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033-550-202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게시일 2011-11-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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