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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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
내용 |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장소 변경 행정예고 관내 우범지역 및 차량 도주 예상지역에 강력범죄사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07. 태백시장 1. 사 업 명 :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공사 2. 변경내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 고 방 법 :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11. 07 ~ 2011. 11. 27 (20일간) 6. 의견제출 ○ 위와 같이 변경된 CCTV설치 예정지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11.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태백시장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범지역 방범 및 무인교통감시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5) 라. 보내실 곳 : 우 235-701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033-550-2025)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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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