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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1-589호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9

                                                태  백  시  장

  1. 신청자격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신청대상

    ○ 최근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에 근거(연고)를 두고 공익상 ㆍ시책상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의거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심사) 제외대상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사회단체 내부행사 경비 또는 단체운영비

        (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기관의 보조 (또는 기금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사업


 3. 지원금액: 565,241천원(예정)

    분야별 지원액(예정)

        - 주민차지분야 (자치행정과   총괄) : 137,457천원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과   총괄) : 164,992천원

        - 문화예술분야 (관광문화과   총괄) : 121,300천원

        - 체 육 분 야 (스포츠레저과 총괄) :  16,670천원

        - 청소환경분야 (환경보호과   총괄) :  50,000천원

        - 지역경제분야 (경제정책과   총괄) :  23,000천원

        - 기관공통분야 (기획감사실   총괄) : 51,822천원(2012년  수요발생 시 

                                                                                                                            수 시신청)

  4. 사업추진기간: 2012. 1월 ~ 12월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11. 11. 23 ~ 11. 29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2011. 11. 29 도착분까지 유효 )

    ○ 접 수 처: (우) 234-701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244-3)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또는 사업부서

                       (대표전화 550-2013)

     ※ 단체성격에 따른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분야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등

        각 2부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서식 게재


  7. 심사 및 통보

    ○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선정기준: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

                         하여 선정

    ○ 결과통보: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보


8. 기타

    ○ 자부담예산은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 조치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한「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을 참고.


파일
게시일 2011-11-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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