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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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1 - 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에코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엔터케이알건설(주) 대표 이승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435외2필지(436,436-6) 나. 규 모 1) 대지면적 : 7,350㎡ 2) 건축연면적 : 17,367.05㎡ 3) 주택형별 : 아파트 139세대 -분양 : 84.86㎡형 15세대, 84.99㎡형 124세대 4) 사업규모 : 아파트 지하1층/지상 15층 4동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5) 사 업 비 : 22,860,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06.15 ~ 2012.09.30 5. 사업승인일 : 2011.11.10(승인번호 2004-3-4호)
7. 최초 사업승인시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현황과 같음 ○ 관련서류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케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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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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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