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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1 - 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에코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엔터케이알건설(주) 대표 이승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9-2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435외2필지(436,436-6)

 나. 규    모

    1) 대지면적 : 7,350㎡

    2) 건축연면적 : 17,367.05㎡

    3) 주택형별 : 아파트 139세대

     -분양 : 84.86㎡형 15세대, 84.99㎡형 124세대     

    4) 사업규모 : 아파트 지하1층/지상 15층 4동 1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동

    5) 사 업 비 : 22,860,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06.15 ~ 2012.09.30

5. 사업승인일 : 2011.11.10(승인번호 2004-3-4호)

 ■ 변경내용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1. 명칭변경 

세창짜임아파트

에코빌아파트

∙ ‘09.10. 6. 사업주체   변경   에   의함

 2. 공사기간

2005. 6.15.~2011.11.15

2005. 6.15.~2012.09.30

재착공에 따른 기간연장

 3. 사업비

20,679,877천원

22,860,000천원

 2,180,123천원증액

 3. 발코니 확장

  발코니

발코니 확장⇒거실,주방,침실2,침실3 

 

 4. 기타 경미한변경

 

 

 

  A형(84.99㎡)

  전실

전실 삭제

현관⇔거실중문설치 

 

  B형(84.86㎡)

  전실

전실 삭제

 

6. 변경승인내용

7. 최초 사업승인시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현황과 같음

○ 관련서류는 태백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케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
게시일 2011-11-1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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