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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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1- 612 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업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 및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1. 12. 0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4. 직권말소 처분 예정업소 명단
5. 공고기간 : 2011. 11. 22 ~ 2011. 12. 01(10일간) 6. 고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의거 2011년 12월01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 ☏(033) 550-2716
2011년 11월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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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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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