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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1 - 684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2.  22.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1. 12. 23 ~ 2012. 1. 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1)
6. 공고 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게시일 2011-12-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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