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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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1 - 684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2. 22. 태 백 시 장 1. 제 목 : 2011년 2기 독촉분 및 과년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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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