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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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기 지정된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태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확대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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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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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