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2-128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5.
태 백 시 장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태백시청 세무과(제1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20일간)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태백시청 세무과(과표계)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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