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공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129호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를 득한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건축주 7명중 2명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3.  02.


                              태  백  시  장


가. 제    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나. 법적근거 : 건축법 제14조제3항

다. 처분대상 : 1건

신고번호

신고일

건축위치

건축주

비 고

주 소

성 명

2010-건축과-신축신고-8

2010.03.16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63-10

외 6필지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7-8 주공아파트 204-501

김중섭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21-89

서종주

라. 공고기간 : 2012.03.02 ~ 2012.03.17(15일간)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태백시청 건축과 건축관리팀(☏033-55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일
게시일 2012-03-0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