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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2 - 136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및 주택가 공지, 폐차장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코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07.


태    백    시    장


1. 공고기간 : 2012년 03월 07일 ~ 2012년 04월 06일(1개월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2. 04. 06.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태백시 삼수동 11-29  태백폐차장

 4. 강제처리(폐차)대상 : 07너5524호(내역 별도)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

      회수 또는 폐차)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

      됩니다.

  나.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한내에 소유자(점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경우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033-550-2105)

파일
게시일 2012-03-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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