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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장등록 취소 사전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공장등록취소)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취소 사전처분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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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2-03-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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