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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계획 공람·공고
작성자 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2 - 152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계획 공람・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계획에 대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2 년  3 월 14 일


 태  백  시  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대상지구수 : 2개소

 2. 현 황

지 구 명

(명  칭)

위치

평가

등급

지적

(㎡)

정 비 계 획

비고

지번

2개소

 

 

 

65,000

 

 

수화전

삼수동

화전동 산47-1번지 일원

D

33,000

사면보강

(L=230m, H=2.5m)

주택인접

인명피해우려

바람부리2

황지동

황지동 3-1번지 일원

D

32,000

사면보강

(L=250m, H=2.5m)

주택인접

인명피해우려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03월 14일 ∼ 2010년 04월 02일 (20일간)

  나. 공람장소 :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 033-550-3022)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 배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당토지주,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임의 작성


5. 붕괴위험지역에서 행위 협의 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계 (☏033-550-3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2-03-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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