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고 제2012-172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강화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2. 3. 23 ~ 2012. 4. 6(15일)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내용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 3자 의견조회 |
나. 당 사 자 |
성명(명칭) |
주 소 |
천일에너지
(주) 김민호 |
인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35동 317, 318호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보공개청구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778-2번지상의 산지전용 및 건축신고에 관한 도면과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032-930-3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3. 23.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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