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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12 - 20호

 

2012년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아동보호구역 방범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관내 아동보호구역 주변에 방범용으로 CCTV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27일

                태 백 시 장 (인)

 1. 설치목적 :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동 보호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호고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태백시청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3. 27 ~ 2012. 4.15 (20일간)

 6. 설치장소 및 수량 (아동보호구역)

       가. 장성 목련아파트 놀이터 (태백시 목련길 5 ) 1개소 5대

       나. 철암 어린이집 (태백시 갈굴길 3-9) 1개소 4대

       다. 구문소 유원지 (태백시 태백로 2250) 1개소 5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2012.3.27~2012.4.15)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

         로 태백시청(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보호구역 CCTV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9)

       라. 보내실 곳 : 우)235-701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상장동)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 033-550-2074)

 

파일
게시일 2012-03-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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