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2년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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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12 - 20호
2012년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아동보호구역 방범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관내 아동보호구역 주변에 방범용으로 CCTV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27일 태 백 시 장 (인)
1. 설치목적 : 어린이영상정보(CCTV)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동 보호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호고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태백시청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3. 27 ~ 2012. 4.15 (20일간) 6. 설치장소 및 수량 (아동보호구역) 가. 장성 목련아파트 놀이터 (태백시 목련길 5 ) 1개소 5대 나. 철암 어린이집 (태백시 갈굴길 3-9) 1개소 4대 다. 구문소 유원지 (태백시 태백로 2250) 1개소 5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어린이보호구역내를 촬영하며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2012.3.27~2012.4.15)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 로 태백시청(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보호구역 CCTV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29) 라. 보내실 곳 : 우)235-701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상장동)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 (☎ 033-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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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