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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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2 - 19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열람장소 : 태백시 재난관리과(☏ 033-550-3022) ○ 열람서류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및 편입용지조서
2012 년 3 월 26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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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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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