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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2 - 7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3

                                                태 백 시 장

○ 도로명주소 : 강원도 태백시 서황지로 68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개 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550-387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파일
게시일 2012-12-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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