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2 - 78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3
태 백 시 장
○ 도로명주소 : 강원도 태백시 서황지로 68외 1건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개 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550-3872)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