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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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2-752호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태 백 시 장
공시기준일을 정확히 확인 하시고 공시 기준일 이후의 현황은 사회복지과 담당자 장영미(전화번호:033-550-39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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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