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장 무인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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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포츠레저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758호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장 무인카메라(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고원운동장(멀티스포츠타운) 조성부지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방지와 사업장 관리를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일 태 백 시 장 1. 설치목적 : 고원운동장조성부지 환경오염행위 방지 및 사업장관리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시 행 청 : 태백시청 4. 공고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12. 06 ~ 2012. 12. 25(20일간) 6. 설치장소 및 수량 : 총3대 - 태백시 황지동 336-1번지(고원운동장조성사업장 입구), 1개소 7. 촬영범위 및 시간 - 1년 365일 00:00 ~ 24:00 까지 사업장 출입 및 현장상황 8. 의견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12. 12. 06 ~ 2012. 12. 25)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태백시청(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 저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의견 : 고원운동장 조성사업장 무인카메라(CCTV) 설치사항에 대한 의견 나. 기재사항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3-550-2937) 라. 보내실 곳 : 우)235-701 강원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태백시청 스포츠레저과 스포츠레저담당 (☎ 033-55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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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