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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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3-41호
- 개인택시운송사업 - 신규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4일
태 백 시 장
1. 공고기간 : 2013.01.15 ~ 01.24(10일간) 2. 확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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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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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