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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작성자 환경보호과
내용

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을 위한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게시일 2013-02-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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