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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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도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을 위한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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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