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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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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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