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4-123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태   백   시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있어 그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비 및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범위에 반영 함.(안 제2조 제11호 내지 13호)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사항을 반영,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수를 4명 이상 8명 이하로 명확히 함.(안 제7조제3항)
  ❍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일치하지 않는 “협의회” 문구를 “위원회”로 수정 함.(안 제7조의2)
  ❍ 조례제정당시 과거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현된 “회무, 통할”을 “업무, 총괄”로 알기 쉽게 정비 함.(안 제8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기회 개최시기를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이전에 개최하도록 변경 함.(안 제10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척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 함.(안 제10조의 2)
  ❍ 용어 중 한자어인 “교부”를 “지급”으로 고치는 등 쉬운 한글로 용어를 변경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
  ❍ 관계법령: 별첨2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235-701
        - 문의: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파일
게시일 2013-02-1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