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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4 - 호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년 4월 15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이 「아동·여성안전 지역 연대」

로 변경되는 등 조례 각 항목의 변경된 용어를 개정하여 여성·

아동 권익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개정

- 「태백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개정

 

○ 관련법 명칭 변경 및 안전 용어 개정

【 제1조(목적) 용어 개정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용어 개정 】

- 「아동·여성보호 」를 「아동·여성안전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 과장, 주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전화 : 033-550-2652, 팩스 : 033-550-29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의 전자민원창구/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태백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파일
게시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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