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작성자 | 황연동주민센터 |
내용 |
황연동 공고 제2014-3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황 연 동 장
|
파일 |
|
게시일 | 201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