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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변경) 재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4 - 33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결정(변경) 재공람·공고

1. 태백시 공고 제2013-279호(2013. 4.16.)로 공람․공고된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에 대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일부 내용(면적 및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4년   4월     23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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