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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4-342호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태 백 시 장

1. 개정 이유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친정 가족 초청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조례 개정

2. 개정 주요 내용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제4조 제1항 "9호"를 신설하고 "9호를" "10호" 로 한다.
   9.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친정가족 초청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입법예고 기간
   2014년 4월 23일 ~ 2014년 5월 12일(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 550-2070, FAX 550-2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의견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35-010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 공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전화: 550-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제4조 제1항 "9호"를 신설하고 "9호를" "10호" 로 한다.
9.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친정가족 초청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의 결혼이민자
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제3-----------
나.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생략
1 ∼ 8 생략
〈신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또는 친정가족초청 지원사업
10. (현행 제9호와 같음)

파일
게시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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