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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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4-45호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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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