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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4-45호

태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태백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4-06-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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