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일반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처분 사전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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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4 - 467호 일반게임제공업소 직권말소 처분 사전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일반게임장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일반게임장 직권말소 또는 그 밖에 영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4. 6. 13. ~ 2014. 7. 4. (22일간) 2. 직권말소 대상업소
3. 예고내용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하며,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5. 문의처 - 담당부서 :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화팀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 연 락 처 : 033)550-3785, 팩스 : 033)550-2930. 2014. 6. 13.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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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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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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