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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4 - 4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별표3의2」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자격 취소”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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