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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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보건소 공고 제2014-14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장 폐쇄)에 앞서 의료기기법 제3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처분과 관련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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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