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초지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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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4- 5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4. 07. 14.
태 백 시 장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단위: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393)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태백시 농정산림과(축산진흥)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고시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 고시란
6.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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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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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