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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작성자 건설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4 - 543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01일

 

                                         태 백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일 : 2014년 8월 21일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260,990원/톤 

3.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건설정책과(☏033-550-2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4-07-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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