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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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4 - 543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01일 태 백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적용일 : 2014년 8월 21일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1,260,990원/톤 3.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 건설정책과(☏033-550-2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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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