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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자치법규명:「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입법예고기간: 2020. 3. 16.~4. 6. 까지(21일간)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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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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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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