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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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0 - 352호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 월 27일 태 백 시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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