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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세무과
내용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태 백 시 장

1. 조례명: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0. 4. 6. ~ 4. 27.(21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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