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9일

태 백 시 장

1. 조례명: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0. 4. 9. ~ 4. 30.(22일)
4.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