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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0. 5. 8. ~ 2020. 5. 29.(20일간)
2.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파일
  • hwp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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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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