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제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