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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3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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